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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족제비179
철저한족제비17922.08.27

스쿠터 운전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보유 운전면허는 1종보통, 1종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125cc 스쿠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원동기면허나

2종소형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가능한건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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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에 따르면, 1종 보통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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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종 보통면허로 125cc 이하 원동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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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125CC 이하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 초과의 오토바이의 경우 별도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구입하시는 오토바이가 125 라고 표시되어있어도 실제 125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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