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에 따르면, 1종 보통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