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운전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보유 운전면허는 1종보통, 1종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125cc 스쿠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원동기면허나
2종소형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가능한건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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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에 따르면, 1종 보통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종 보통면허로 125cc 이하 원동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125CC 이하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 초과의 오토바이의 경우 별도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구입하시는 오토바이가 125 라고 표시되어있어도 실제 125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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