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출산을 하여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증가하게 되어 매월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다소 감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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