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면 급여대장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도 시부모 2명 적용하여, 공제되는 소득세도 적어지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한건 따로이고
급여대장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변동 없이 그대로 공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하며, 시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또는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즉, 시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셨다고 하여도 소득 공제를 받으시려면 별도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피부양자가 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공제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별도 요구가 없다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과 별개로 어느 쪽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지는 형제, 자매, 남매 등 가족 의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한건 따로이고
피부양자 등록하고
소득세 인적공제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적공제는 취득당시 공제되지 않더라도 차후 연말정산시 증빙자료 제출하여 공제처리됩니다.
또한 애당초 소득세가 간이세액표기준으로 산정한 값이다보니 인적공제를 별도 하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세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