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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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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급여에 반영되는 소득세도 조정되는지?

시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면 급여대장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도 시부모 2명 적용하여, 공제되는 소득세도 적어지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한건 따로이고

급여대장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변동 없이 그대로 공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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