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후 주소지 변경
내용증명 받는 사람이 회사를 다녀 집으로는 우편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을 회사 주소지로 변경해서 다시 보낼 수 있을까요? 처음 보낼 때 내용증명에 적혀있는 주소랑 보내는 주소가 같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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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일단 회사 주소지로 해서 다시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셔야 하고 주소를 변경하는 부분은 기존에 반송된 것에 대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