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후 주소지 변경
내용증명 받는 사람이 회사를 다녀 집으로는 우편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을 회사 주소지로 변경해서 다시 보낼 수 있을까요? 처음 보낼 때 내용증명에 적혀있는 주소랑 보내는 주소가 같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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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받는 사람이 회사를 다녀 집으로는 우편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을 회사 주소지로 변경해서 다시 보낼 수 있을까요? 처음 보낼 때 내용증명에 적혀있는 주소랑 보내는 주소가 같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