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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하운드230
노란하운드23021.03.13

가맹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무인아이스크림 가맹점 계약을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점포를 알아보다가

이후 자리선정 및 인테리어 비용문제등으로

가맹계약을 취소하고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필요경비 사용등의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은 상태이고

가맹점 정보공개서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고

공정거래워원회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에도응하지 않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복잡할거같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들어갈거 같은데 간단한 지급명령등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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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법적근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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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만 송금된 것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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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맹점이 5개 이상이 된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초창기 본사라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이거나 본사 누적 매출이 5천만원(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어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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