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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하운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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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가맹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무인아이스크림 가맹점 계약을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점포를 알아보다가

이후 자리선정 및 인테리어 비용문제등으로

가맹계약을 취소하고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필요경비 사용등의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은 상태이고

가맹점 정보공개서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고

공정거래워원회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에도응하지 않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복잡할거같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들어갈거 같은데 간단한 지급명령등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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