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에는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비록 보험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있었으면, 지급되기 위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님과 같이 보험이 운영된다면,
예를들어, 보험가입자가 10명이고, 1달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보험기간이 1달 이라고 가정할 경우,
10명중 1명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나머지 9명이 보험사고가 없어, 해당 보험료를 보험사가 지급한다면,
보험사는 거수 보험료는 10명 * 10만원으로 100만원인데,
지급보험금 100만원에 해지시 돌려줄 보험금 9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무조건 적자를 보는 구조로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