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한 실효 문의 주셨는데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마지막 보험료가 납부 된 달로 부터 두 달이 경과하고 세 번째 달의 첫 날 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자동이체 일이고 2월 달 보험료까지 납부 됐을 경우, 4월 말일까지 한 달 분 보험료라도 납부가 되면 계약이 유지되지만, 만약 4월 말일 까지 한 달 분 보험료도 입금 되지 않는다면 5월 1일에 실효가 되고, 그 때 부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효 되었다가 이 후에 다시 보험을 부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동안의 밀렸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정이 있어서 보험료 납입이 안돼 실효 위기에 있을 경우, 한 달 분 보험료라도 납부해서 보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