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자동이체가 안돼있을경우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자동이체가 안되있는경우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깜빡해서 못냈을경우가 있는데
언제까지 납입해야 실효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차 미납시에는 연체 상태가 되고,
이후에도 미납시에는 익월부터 실효상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첫회보험료가 이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자체가 이루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예 계약번호조차 없는 것이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2개월뒤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시려면 밀린보험료 한번에 내셔야 부활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달간 연체가 되면 3개월째 실효가 됩니다.
즉 2달안에는 보험료를 한달분이라도 납부를 하셔야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 설정이 안되어 있다면 보험 담당자나 해당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가능하고 가상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두달분 미납입시 실효라고보시면 되세요.
가급적이면 실효후 부활시 불이익 발생할수 있으니 실효 안되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말일까지입니다
오늘 6월 17일기준 6월달 미납, 7월미납 후 7월말일이 지나면 8월이 되면서 실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한 실효 문의 주셨는데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마지막 보험료가 납부 된 달로 부터 두 달이 경과하고 세 번째 달의 첫 날 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자동이체 일이고 2월 달 보험료까지 납부 됐을 경우, 4월 말일까지 한 달 분 보험료라도 납부가 되면 계약이 유지되지만, 만약 4월 말일 까지 한 달 분 보험료도 입금 되지 않는다면 5월 1일에 실효가 되고, 그 때 부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효 되었다가 이 후에 다시 보험을 부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동안의 밀렸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정이 있어서 보험료 납입이 안돼 실효 위기에 있을 경우, 한 달 분 보험료라도 납부해서 보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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