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피해자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작년 10월쯤 주행중 운전자폭행 +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서 3달정도 조사 후
특가법운전자폭행 + 폭행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 상황을 확인했는데 특가법운전자폭행은 혐의없음으로 되었고
일반폭행죄만 인정되어 구약식으로 처분받았다고 합니다
왜 혐의 없음으로 처분 받았는지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서류를 발급 받아 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차량에 탑승해 있을때 폭행당한 CCTV가 없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형사님께서 조사할때 주변 상점에는 CCTV가 없었고 방범용으로 달려있는 회전형 CCTV만
있다고하여 차 에서 나와서 폭행당하는 장면은 녹화가 됐으나 차에 탑승해있을때 멱살 잡히는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조사할때 목 부분에 피멍이 들어있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운전석 탑승해 있을때 폭행당한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통화녹음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신고후 근처 지구대에서 도착하여 진술서 작성할때 근처에 CCTV가 있으니
블랙박스는 따로 저장해둘 필요없다고하여 경찰관 말만 믿고 따로 저장해둔 블랙박스는
없는 상태 입니다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억울하고 많이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