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해자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앙선침범 및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적피해도 2명이며, 대물피해도 크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초범이라면 종합보험처리가 되면 구속을 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상황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형사합의를 미리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불안감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면 사실상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5.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진정한 사과가 없는 것이라면 검찰단계에서는 검찰청에 재판에서는 재판부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