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음주수취 0.23에 중앙선 침범을 하여 피해자 차의 정면을 충돌하여 1200만원의 견적에 인피도 2명(염좌2주)있습니다~
검찰로 송취된 상태인데 가해자는 형사합의 마음이 없네요ㅜㅜ 저는 11일 입원동안 퇴행성디스크 진단을 받았지만 사고 기여도가 크다는 의사소견서도 받았구요 민사 합의 후 개인보험으로 재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하겠다 하면 끝인거죠?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선택사항이며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경상인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해자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앙선침범 및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적피해도 2명이며, 대물피해도 크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초범이라면 종합보험처리가 되면 구속을 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상황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형사합의를 미리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불안감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면 사실상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5.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진정한 사과가 없는 것이라면 검찰단계에서는 검찰청에 재판에서는 재판부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합의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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