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모친먹는거잘함'이라는 발언 자체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정도로 음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음란'의 기준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니모친먹는거잘함'이라는 표현은 속어 차원에서 상대방 모친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급한 언사이지만, 직접적인 성적 묘사나 성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