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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산양250
기민한산양25024.01.21

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성립 가능한가요?

로블록스 (외국 기업의 게임) 인 게임에서 아이디에 실명 이니셜을 단 상대에게
@@아 @@아 뭐하냐 장난하냐 이런식으로 반복적으로 불렀습니다. 저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거 같아 멈추고 사과를 했으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대에 화가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채팅 로그를 모두 캡쳐하고
경찰서로 넘기겠다고 한후 게임을 나갔는데.. 좀 어이 없는 이유지만 찝찝해서 글 남겨봅니다 고소 당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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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실명 이니셜을 한 상대를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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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굳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한다면 아이디에 실명 이니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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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셜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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