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성립 가능한가요?
로블록스 (외국 기업의 게임) 인 게임에서 아이디에 실명 이니셜을 단 상대에게
@@아 @@아 뭐하냐 장난하냐 이런식으로 반복적으로 불렀습니다. 저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거 같아 멈추고 사과를 했으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대에 화가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채팅 로그를 모두 캡쳐하고
경찰서로 넘기겠다고 한후 게임을 나갔는데.. 좀 어이 없는 이유지만 찝찝해서 글 남겨봅니다 고소 당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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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실명 이니셜을 한 상대를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굳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한다면 아이디에 실명 이니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니셜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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