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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종다리2
어린종다리2
23.03.07

이게 협박죄로 고소당할수 있는 상황인가요ㅜ

게임을 하는 도중 비아냥과 조롱의 발언을 상대방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단둘이 채팅을하는 상황에서 패드립을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화가나서 친추를 걸고 번호가 뭐냐 해서 번호를 주었고, 전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그번호를 통한 연락이 아닌, 게임 내에서 할수있는 보이스톡이였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였습니다. 패드립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전화번호를 주면서, 'xx로 와라. 너 꼭 와라'' 라고 하길래 저도 화가났고 지고싶지 않아 '알겠다. 찾아가서 진짜 죽여버리겠다' 라는 발언을 하고 무서워서 바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저는 차단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협박죄로 고소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치면서 감정을 건드렸고, 제가 화가나 소리를 치며 저런 발언을 할때,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인 적도 없는 모습을 내내 보이며 당장 와라 무조건와라 라는 태도를 보여놓고 단순한 저 발언만으로 협박죄를 고소한다고 말하는게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전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같은 상황이지 않나요?....ㅜ

저 사람이 번호를 주었지만, 번호를 다른 곳에 흘린 적도 없고, 전화를 건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찾아갈 거였다면, 저 사람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며 연락을 지속 했겠지만, 보이스톡도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보이스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차단을 했다는 점. 이 부분만 봐도 더 이상 이어나갈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한건데 이게 왜 제가 협박을 한사람으로 고소될 여지가 있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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