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1:1 대화 고소 가능한가요??
단순히 게임을 못 한다고 게임이 끝나고 방을 나갔는데도 제 아이디를 쳐서 1:1 쪽지로 찾아와서 저한테
가다가 칼빵이나 당해라 알았냐? ㅅㅂ련아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가다가 칼빵이나 당해라 시발년
이렇게 욕이 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그냥 넘기기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유저정보랑 대화내역 컴퓨터로 캡처 다 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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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은 나쁘셨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한 1:1 대화였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같은 내용의 쪽지가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저주성 발언만으로는 다른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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