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에서 이벤트로 공짜 또는 싸게 사진을 찍어주고 딱 한장만 주면서 나머지 사진을 가지고 싶으면 100만원을 내라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요새 사진관에서 이벤트로 공짜 또는 싸게 사진을 찍어주고 딱 한장만 주면서 나머지 사진을 가지고 싶으면 100만원을 내라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가족사진을 찍어준다면 2~300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바닥만한 액자에 사진 딱 1장만 고르라고 한 후에 나머지는 금일 다 삭제한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큰 액자를 하면 다른 사진도 준다고 하는데 큰 액자는 100만원입니다.
그냥 파일만 사겠다고 하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는 기만이고 중고차허위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가족애로 사기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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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당초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 고지해주지 않았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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