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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
비범한레오파드10122.09.24

사진관에서 이벤트로 공짜 또는 싸게 사진을 찍어주고 딱 한장만 주면서 나머지 사진을 가지고 싶으면 100만원을 내라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요새 사진관에서 이벤트로 공짜 또는 싸게 사진을 찍어주고 딱 한장만 주면서 나머지 사진을 가지고 싶으면 100만원을 내라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가족사진을 찍어준다면 2~300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바닥만한 액자에 사진 딱 1장만 고르라고 한 후에 나머지는 금일 다 삭제한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큰 액자를 하면 다른 사진도 준다고 하는데 큰 액자는 100만원입니다.

그냥 파일만 사겠다고 하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는 기만이고 중고차허위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가족애로 사기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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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당초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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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 고지해주지 않았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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