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도중에 반항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처벌받나요?
2. 데이트 폭력의 상황이 끝난 뒤에 불안감과 공포심에 가해자를 따로 찾아가서 보복을 한다면 처벌 받나요?
3. 드라마 "로스쿨"에서 가해자가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상해를 입혔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는데 실제로도 비슷한 사건이 있나요?
학교 발표 주제인데 관련 내용이 잘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방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는 명백히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3.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대항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살해하였다면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