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의 보복성의 고소는 인정이 되나요?
피해자가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보복을 위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단계나 법정에서 인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계가 악화된 경우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는 고소의 동기에 해당할 뿐 해당 혐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뒤늦게 고소를 하여도 그 내용이 인정이 되고 증거자료가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복을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안 이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