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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복성의 고소는 인정이 되나요?

피해자가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보복을 위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단계나 법정에서 인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계가 악화된 경우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는 고소의 동기에 해당할 뿐 해당 혐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뒤늦게 고소를 하여도 그 내용이 인정이 되고 증거자료가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복을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안 이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