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중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택배를 받았는데 물건이 파손이 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제 과실이 아니라는걸 이걸 판매자에게 입증해야할텐데
거기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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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물건이 파손이 되었다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대부분 교환으로 바꾸어 줍니다.
만약에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택배 외부 포장 모습, 훼손 부위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물을 남긴후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