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온전하게 질문자님이 받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택배사측 책임이라고 해도 물건이 파손된 상황이라면 판매자에게 해결을 요청하셔야 하며,
택배사측과의 문제는 판매자가 해결할 부분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택배사가 아니라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판매자와 사이에 문제해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