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이 파손이 되어서 오면 택배사 책임인가요?
제가 택배로 받으려는 물건이 일부 파손이 되어서 왔는데요 판매자 측은 택배사 책임이라고 하고 택배사는 본인들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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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온전하게 질문자님이 받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택배사측 책임이라고 해도 물건이 파손된 상황이라면 판매자에게 해결을 요청하셔야 하며,
택배사측과의 문제는 판매자가 해결할 부분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택배사가 아니라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판매자와 사이에 문제해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의 거래내용, 판매자가 택배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파손이 운송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택배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파손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파손의 원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 등의 발생사실과 인과관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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