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수령했을 때 물건이 파손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판매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배송 전에는 멀쩡한 물건이었고
포장도 확실하게 해서 택배사를 통해 배송을 보냈는데
구매자가 받은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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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배송 포장 전에까지는 온전한 물품이라면, 택배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물어 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하나, 배송을 받은 매수인에게는 전달 되기 전에 파손이 있는 점에서 매도인이 환불을 하거나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매도인인 질문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매도인은 택배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구매자에게 보낸 물건이 택배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이라면 택배사로부터 배송약관에 따른 배상을 받거나 택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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