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배송 포장 전에까지는 온전한 물품이라면, 택배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물어 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하나, 배송을 받은 매수인에게는 전달 되기 전에 파손이 있는 점에서 매도인이 환불을 하거나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매도인인 질문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매도인은 택배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