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2급으로 지정되면 야생에서 발견시 사살의 대상인가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도 급수가 있던데
2급으로 지정이 되면
야생에서 발견시 사살하는 대상인가요?
그리고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의 경우는
집에서 애완으로도 못키우는 것인지요?
라쿤이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2급이라던데 유튜브를 보면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2급은
어떤 존재라 할 수 있나요?
먼저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2급'이 야생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일반인이 마음대로 사살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외래생물 관리 체계는 크게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관리 대상이며, 2급의 경우 당장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생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야생에서 발견 시 즉시 무조건 사살해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확산 방지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은 기본적으로 수입이나 반입이 허가제로 운영되며, 국내에서의 사육 및 관리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생태계교란 생물은 원칙적으로 사육 및 방사, 유통 등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학술 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되죠. 따라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은 수입 및 국내 유통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야생으로 탈출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새로 수입하여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나 금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정 이전에 이미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육을 허용하되,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탈출 방지 시설을 갖추는 등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쿤, 즉 아메리카너구리는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튜브 등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개인이 합법적으로 수입하여 키우고 있던 라쿤의 경우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을 무시하는 불법인 경우도 있겠지만, 불법이라면 그렇게 유튜브에서까지 공개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에서 라쿤을 새로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은 규정상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유튜브에서 보이는 경우는 지정 이전 사육 개체이거나 불법 사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2급은 잠재적인 위험군이며, 예방적 관리 대상이고 국내에 수입하거나 유통이 제한적이며, 기존에 키우는 사람에게는 사육과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동물입니다.
요약하자면,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2급은 주의 단계에 있는 외래 생물로, 당장은 위협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위협적이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현 전문가입니다.
생태계 위해우려생물2급은 잠재적인 위해성이 있는 외래종이라서 관리가 필요하긴하지만
야생에서 발견된다고해서 무조건 사살대상은 아닙니다. 상황에따라서
포획이나 격리조치가 취해지고, 애완용으로 키우는것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고, 허가없이 사육하는것은 불법입니다.
2급생물은 보통 잠재적위험성이있지만,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명확하지는않은
주의가 필요한 단계의 동물들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2급 지정이 야생 발견 시 즉각적인 사살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는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유입, 사육 등을 법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해당 생물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존 사육의 경우에도 정해진 법적 절차와 관리를 따라야 합니다. 라쿤 역시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2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무단 사육이나 자연 방사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