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의 처리 과정 문의드립니다.
근로자a, 근무 중 부상
휴직은 x
처리과정
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 수령
2. 근로복지공단으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3. (위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측으로 재해사실 조사표 발송
이 프로세스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시 회사에서 해야하는 절차는 위의 내용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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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산업재해 조사표는 제출기한이 있으므로 늦지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절차는 질의와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라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