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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호돌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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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공증받는법 좀 꼭알려주세요

받을돈이 있어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서 하면 되나요?

공증사무실이라고 따로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걸 준비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차용증이 나중에 돈을 주지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법무법인 등에서 가능하며,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를 것이므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이기 때문에 차용증이 있더라도 반환이 안되거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대여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공증 안받으셔도 됩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며 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길 원하신다면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됩니다. 근처 법무사 사무실 몇군데 전화하셔서 저렴한데 맡기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본래 법적 효력은 있으나, 돈을 주지 않더라도 상환받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