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형식으로 받아야 법률적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 받을때 어떻게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내용에 필요한 부분이 금액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등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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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상 확인되는 차용증 샘플을 이용하시면 무난하시겠습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 확인되도록,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함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까지 첨부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일시도 기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증을 받으시면 추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판결을 받지 않고 공증 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자의 인적사항 및 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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