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형식으로 받아야 법률적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 받을때 어떻게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내용에 필요한 부분이 금액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등 무엇이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상 확인되는 차용증 샘플을 이용하시면 무난하시겠습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 확인되도록,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함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까지 첨부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일시도 기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증을 받으시면 추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판결을 받지 않고 공증 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자의 인적사항 및 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