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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안녕하세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으로 받았습니다.
금액인 17,992,528원이고 운용수익을 기타소득으로 384,461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할 때 종합 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봐도 되는 걸까요??
수령 시 나온 소득세는 다 납부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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