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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원천으로 하여 연금 수령 시

안녕하세요.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 시, 이는 전액 분리과세 (실수령 연차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 70%할인, 이후 60%할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을지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 맞을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떼어지며 연간 개인연금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