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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들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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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주차관리원 최저임금 계산

감단직 주차관리원입니다. 근무시간:주간 08시ㅡ12시근무,12시ㅡ16시휴게,16시ㅡ19시근무 당직:08시ㅡ10시근무,10시ㅡ12휴게,12시ㅡ16시근무,16시ㅡ19시휴게,19시ㅡ익일1시근무,1시ㅡ6시휴게,6시ㅡ8시근무, 퇴근휴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간 : 08:00~19:00 휴게 4시간 이므로, 1일 주간 근무 시 7시간*8,720원 = 61,0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당직(근로시간으로 볼 경우) : 08:00~08:00 휴게 10시간이므로, 1일 당직 근무 시 14시간*8720원 = 122,080원, 야간근로시간은 3시간 이므로, 3시간*8720원*0.5 = 13,08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