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소가 된 후 합의가 되거나 취하가 된다 해도 경찰이 일단 사건을 인지하였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는 피해가 처벌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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