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거나 취하하면 수사는 어떻게되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사건들에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화나 피해로 인해서 고소를 하게되고 고소 후 합의 등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취하를 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하여 고소취소하는 경우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그러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처벌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소가 된 후 합의가 되거나 취하가 된다 해도 경찰이 일단 사건을 인지하였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는 피해가 처벌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계속되며, 다만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형사소송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 검사는 소송조건 결여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고소취소 또는 취하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