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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3.11

고소를 취소하거나 취하하면 수사는 어떻게되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사건들에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화나 피해로 인해서 고소를 하게되고 고소 후 합의 등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취하를 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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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하여 고소취소하는 경우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그러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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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처벌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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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소가 된 후 합의가 되거나 취하가 된다 해도 경찰이 일단 사건을 인지하였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는 피해가 처벌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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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계속되며, 다만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형사소송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 검사는 소송조건 결여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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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고소취소 또는 취하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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