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류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고, 2월 25일에 재직 중이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