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알바) 연차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17조 , 18조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5인 이상인 업장에서 1개월 만근, 4주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익월에 연차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1월 말부터 근무했을 경우 2월 말에 1개, 3월 말에 1개 이렇게일지.. 전문가분들 도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 18조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5인 이상인 업장에서 1개월 만근, 4주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익월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단 연차갯수와 시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 4주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익월에 연차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신규입사자의 경우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가 1월 말부터 근무했을 경우 2월 말에 1개, 3월 말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과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고,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씩 개근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월말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말, 3월말, 4월말...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류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고, 2월 25일에 재직 중이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개월 근무시 1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3.30.부터 근무했다면 4.30.에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단위로 1일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1년차까지는 11개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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