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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두더지71
나른한두더지7123.06.21

대체휴무 수당 1.5배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체휴무에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보내준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본급 215만원이고 주 5일 9시부터 6시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에도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수당은 97,355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 세후 금액 1,946,700) 나누기 30일 = 64,890 곱하기 1.5 하면 97,355원이 나오더라구요.

계산법이 이게 세후 금액에 30일로 나눠서 1.5배 하는 게 맞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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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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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15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면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10,287원이 나오므로, 여기에 휴일에 근무한 시간과 1.5배를 곱하면 수당이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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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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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만 월급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215만원÷209시간×8시간×1.5= 123,445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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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인 2,150,000 / 209 x 8 x 1.5로 계산하여

    123,44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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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2,150,000÷209=10,287

    휴일에 8시간 근로시 임금=10,287×8×1.5=123,444(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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