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에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보내준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본급 215만원이고 주 5일 9시부터 6시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에도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수당은 97,355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 세후 금액 1,946,700) 나누기 30일 = 64,890 곱하기 1.5 하면 97,355원이 나오더라구요.
계산법이 이게 세후 금액에 30일로 나눠서 1.5배 하는 게 맞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