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상속분대로 하기로 계약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속인들끼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한다 라고 계약서를 서로 쓴 후에도
상속인들끼리 다시 기여분 소송 같은 것을 해서 기여분을 받을 수 있거나
역시 똑같이 상속인들끼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한다 라고 계약서를 서로 쓴 후에도
피 상속인 살아 생전에 상속인 한명과 계약으로 피상속인이 주기로 하셨던 피상속인과 상속인 1명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채권이 있는 1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 채무로 인한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