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지게차운전을 하다 다쳤습니다. 지게차면허증은 없는상태이며 회사에서는 지게차운전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늘 운전하는것을 묵인 하였습니다. 지게차 운전중 사고를 당해 119에 사고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신고를 하였더니 '지게차면허증이 없으니 지게차운전중 다친게 아니고 개인부주의로 기둥에 부딪쳐 다친거로 하자'며 입을 맞추기를 강요하였습니다. 동료도 어쩔수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119와병원에서 기둥에 부딪쳤다고 말하였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후유증 발생시 산재 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