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에 따른 법적효력있는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받으려고합니다.
근데 지금 돈을 받는게 아니라 동생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안 줄 수도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각서 같은 문서상 서류를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 1.각서나 도장, 문서 (서류) 등이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문서에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나중에 되서라도 손해를 안 볼 수 있을까요??
⭐2. 집을 상속 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2명에서 나머지를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 집이 5억이면 상속세 비율이 몇인가요??
만약 상속세 비율이 40%라고하면 나머지 3억에 대해서 2명에서 나누어 가져서 현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받는 건 아니라서 법적효력이 있는 필요한 서류나 도장 필요한 양식 등 확답을 받아놓은 만한 증빙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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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단독상속을 하는 것과 공동상속을 하는 것의 전체 세금부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시가 5억 이하의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남겨놓은 경우에는 공증을 받으면 되며 관련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문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