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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쿠냐243
영민한비쿠냐243

공증 쓸 때 필요항목과 공증은 따로 발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각서 같이 쓰면 되는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받으려고합니다.

근데 지금 돈을 받는게 아니라 동생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안 줄 수도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각서 같은 문서상 서류를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 1.각서나 도장, 문서 (서류) 등이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문서에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나중에 되서라도 손해를 안 볼 수 있을까요??

⭐2. 집을 상속 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2명에서 나머지를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 집이 5억이면 상속세 비율이 몇인가요??

만약 상속세 비율이 40%라고하면 나머지 3억에 대해서 2명에서 나누어 가져서 현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받는 건 아니라서 법적효력이 있는 필요한 서류나 도장 필요한 양식 등 확답을 받아놓은 만한 증빙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3. 공증 작성할 때 필요양식과 공증은 어디서 발급하는지 개인적으로 적어도 되는건가요??

4. 녹음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상속손해문서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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