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사업주 체입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으로 정부 또는 지자 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규제는 재건축에 비해 다소 약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한번 진행되면 시간은 어느정도 걸 릴지 몰라도 언젠가는 사업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민간사업 주도 이기 때문에 규제 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등급이 낮아야 재건축이 시행됩니다.
아파트가 노후가 되더라도 안전진단에서 우수한 점 수를 받을 경우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도도 재건축에만 적용됩니다.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으로인해 향후 집값이 상승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도 때문에 사실상 서울 에서는 재건축진행이 거의 올스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