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여기서 핵심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건물 노후도 뿐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살기 불편해야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해 위험하고, 주택 간의 간격이 좁아 소방차나 응급차 등이 지나다니기 어렵고, 상습침수지역과 같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재개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재건축사업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여기서 핵심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인데, 건물은 노후하나 도로나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광장이나 공원 등의 녹지공간, 학교나 문화체육시설, 기타 공동시설 등 생활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재건축은 이러한 조건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 되는 편이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도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대규모 주택들이 노후화 되었다면 충분히 재건축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모두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면에서는 같지만 실제로는 차이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개발은 일정 지역을 하나로 묶어 다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은 도시 내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조합을 설립, 도로 같은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정비ㆍ건설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특히, 공공사업 성격을 띠기 떄문에 임대주택도 일정부분 건설해야되고, 국가/지자체 보조금, 세제 지원등이 수반된다.
반면, 재건축은 단독·공동주택 등의 노후·불량주택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은 주택의 노후화가 중요하여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이 진행되며, 초과이익환수 등 개발부담금을 재건축조합(조합원)에게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의 경우 강북지역에서, 재건축은 강남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강북지역은 도로, 가스,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낙후된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 관점에서 사회기반시설을 함께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