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x korea 대표,본부장으로 사칭하고 선물거래를 유도하면서 2주내에 처음 500만원을 시작으로 4000만원을 잃었습니다.
하루이틀은 빠른속도의 수익을 보다가 강제청산을 당하고 원금을 회복시키겠다고 대표가 직접 전화와서 투자방식까지 설명해주고는 또다시 강제청산-
이런식이었습니다.
회사자체는 없었고 선물거래단톡방을 미끼로 유도했었습니다.
고소접수는 해두었고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접수가 되었다면,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말로 수사관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래 유도 등이 사기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처벌 등이 가능할 것으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