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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8

카톡을 통해서 가입한 펀드매니저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저의 측근이 돈을 벌어보기위해 계약서 없이 카톡으로 홍보한 사람 통해서 코인 선물거래를 한다고 돈을 1억5천을 맡겨서 그 사람이 보내준 사이트에 보니 수익이 3억 넘게나서 원금만 빼게 해달라했더니 세금을 내야한다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계속 돈을 요구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카톡회사 주소도 고시텔이고 연락처도 없고 돈도 못준다고 계속해서 서기인거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수사관이 이 사건 관련 다른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아 수사중인데 제가 입금하고 연락했던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수사가 진행이 잘 안되고 있고 고발장은 접수했다고 하던데 카톡 단톡방도 사라지고 미칠지경입니다.. 다 가족 돈으로 대출 받아서 한건데 방책이 있을까요.? 결국 주소도 연락처도 없으니 못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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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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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쉽게 설명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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