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형사 배상명령 청구를 같이 해보시고, 다른 대표자의 책임 재산 즉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집행이 가능할 만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처분 등을 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승소판결문을 가진다고 하여도 집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