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p2p투자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상장한다고 투자를 요구했고
투자를했더니 회사대표가 사기죄로 잡혀갔습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돈 돌려 받을방법른 없는건가요..
너무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돈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형사 배상명령 청구를 같이 해보시고, 다른 대표자의 책임 재산 즉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집행이 가능할 만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처분 등을 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승소판결문을 가진다고 하여도 집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형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