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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관련 매출( 가산세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해외 공연관련 ( 지원사업 )관련 인보이스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연은 25년 11월~12월 21일 공연이며 , 대금은 12월 24일 입급받았습니다.

인보이스 송장은 26년 1월에 발급하였고요, 이런경우 부가세신고는 25년 2기확정에 진행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인보이스 해외매출 누락시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입금일이나, 인보이스 기준으로 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26년 1기 부가세 신고시 인보이스 반영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누락된 영세율 매출의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