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이고, 가족4人(사장포함)이 있고, 그 外 근로자 1人으로 10년 이상 근무중 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1人도 연차, 월차를 행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 월차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직원 수에 따라서인지, 아니면 사업장 규모의 크기인지, 법인체의 크기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장(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