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人 개인사업장에서도 연차, 월차가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장이고, 가족4人(사장포함)이 있고, 그 外 근로자 1人으로 10년 이상 근무중 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1人도 연차, 월차를 행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 월차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직원 수에 따라서인지, 아니면 사업장 규모의 크기인지, 법인체의 크기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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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장(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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