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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랍스타187
쌈박한랍스타187
23.12.3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만 일부는 개인사업자로 내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

1.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만 그중 일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체의 서류엔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연차가 없는건가요?


2.또 상시 근로자 수가 일부 제외하고 5인 이상이며 가족인은 상시근로자에 제외가 되나요?


3.면접땐 담당자와 연차 얘기하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상 연차 또는 휴가 내용없으며 업장에서 갑자기 연차 없다고 사업주가 얘기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러려니하고 다녔지만 상시 근로자수가 늘었는데 연차 얘기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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