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만 그중 일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체의 서류엔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연차가 없는건가요?
2.또 상시 근로자 수가 일부 제외하고 5인 이상이며 가족인은 상시근로자에 제외가 되나요?
3.면접땐 담당자와 연차 얘기하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상 연차 또는 휴가 내용없으며 업장에서 갑자기 연차 없다고 사업주가 얘기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러려니하고 다녔지만 상시 근로자수가 늘었는데 연차 얘기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가족도 실제로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3. 연차휴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가족도 포함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서류상 사업자가 나뉜 것은 상관 없고 실제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가 적용됩니다.
2. 사업주 가족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3. 면접 때 얘기한 건 상관 없고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3. 계약서상 연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을 파악해봐야 겠지만,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2.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친족 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여부를 따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산정합니다. 실질이 개인사업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구성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구두로 연차를 약속했다면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문서에 기록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족인 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