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데
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매장이 1주일 내내 영업을 한다면 1개월(달력상 1일 ~ 30일) 동안 모두 출근한 근로자 수를 합산하고 이를 30일로 나눈 숫자가 5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고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위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고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