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권유•유인의 범위에대해서 질문합니다
성매매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어도
"스폰할거냐"는 성매매권유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제가
"성관계를 하면 대가를 지급해주는게 맞냐"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장소를 지급해주면서
이쪽으로 오면 말해주겠다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등 내용이 있으면 죄가 성립할까요?
또한, 제가 스폰을 왜 제안했냐고 재차확인차 물어봤더니
"그래서 밉냐"라는 등의 저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얘기하자라며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은밀한 만남을 권유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권유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을때 처벌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