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한테는 회사 폐업으로 문 닫는다고 하였고.실업급여 신청 하면서 권고 사직으로 처리 되어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당해고 진정서 제출 하여 담당자만 정해져 있습니다.제가 위 내용으로 주장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해고예고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