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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리152
훤칠한개리15222.08.10

회사폐업 및 권고사직 신고 가능한가요?

직원들 한테는 회사 폐업으로 문 닫는다고 하였고.실업급여 신청 하면서 권고 사직으로 처리 되어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당해고 진정서 제출 하여 담당자만 정해져 있습니다.제가 위 내용으로 주장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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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해고예고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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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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