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당한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받고 전 직원 면담후 타매장 이직아니면 퇴사 권유를 받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해자라고 지목만받고 별다른 징계조치도 없었고 제가 가해자가 맞다는 말도 없이 흐지부지하게 권고사직을 택했습니다.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6-2번이면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사유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26-2번 코드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