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6-2번이면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사유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26-2번 코드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