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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굴뚝새297
고결한굴뚝새29724.03.15

상실코드 26-2번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당한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받고 전 직원 면담후 타매장 이직아니면 퇴사 권유를 받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해자라고 지목만받고 별다른 징계조치도 없었고 제가 가해자가 맞다는 말도 없이 흐지부지하게 권고사직을 택했습니다.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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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6-2번이면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사유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26-2번 코드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