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필터레터
필터레터23.04.04

임야에 무단으로 설치한 무덤에 임대료를 받을수 있나요?

고향땅 임야에 무단으로 설치한 무덤을 이전해 달라고 하니 봉분 하나에 2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하는짓이 괘씸해서 땅 사용료를 받고 싶은데 판례에서 땅사용료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해설(분묘기지권과 지료지급시기)】《승낙형 분묘기지권과 양도형 분묘기지권에서의 지료지급의무(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법정지상권과 지료지급, 시득취효형 분묘기지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ㆍ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분묘 A, B가 설치되었는데, 분묘 A는 원고 1이 원고 2의 승낙을 얻어 설치하였고, 분묘 B는 원고 2가 스스로 설치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되어 피고에게 경락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분묘 A, B의 철거를 요구하며 분묘의 수호ㆍ관리행위를 방해하였다.

    ⑶ 이에 원고들은 각각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의 확인 및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투면서 원고들에게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⑷ 원심은, 원고 1은 분묘 A에 관한 승낙형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모두를, 원고 2는 분묘 B에 관한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들의 차임 상당 지료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⑸ 대법원은, 분묘 A에 관하여서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고, 분묘 B에 관하여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결론은 언제나 그렇듯 상호간에 합의가 안될 경우 소를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2001년 1월이전 설치된 분묘로써 시효취득한 경우라면 토지소유자가 임의대로 해당 분묘를 철거하거나 이장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지료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한 날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법적 소송을 통해 지료청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땅 주인어게 승낙이 없는한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을때 이야기 입니다.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돼 그 분묘를 굴이(이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 청구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지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합니다.


    결국 자기 땅 위에 타인의 분묘가 설치됐다면 장사법 시행일 전후를 살펴 이전을 요구하거나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타인의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자가 20년간 평온,공공연히 그 묘지를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상기준]

    → 2021년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도 지료는 내야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남.

    적정비용 지정하셔서 지료비용 내용증명 날리시면 됩니다.

    → 후에 합의를 하든 소송을 하던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묘지도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묘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용청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