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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무단으로 설치한 무덤에 임대료를 받을수 있나요?

고향땅 임야에 무단으로 설치한 무덤을 이전해 달라고 하니 봉분 하나에 2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하는짓이 괘씸해서 땅 사용료를 받고 싶은데 판례에서 땅사용료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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