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먹방유튜버가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신제품에 관한 먹방을 하게 되면, 맛이 없더라도 솔직하게 맛이 없다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등 이해관계에 따라 객관적인 리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리뷰를 보고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바,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후원을 받았음에도 "내돈내산"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는 위와 같은 우려와 무관하게 곧바로 기망이 되겠지요.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입법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