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족 간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범위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8억 원을 증여한 경우, 5억 원에는 20%, 나머지 3억 원에는 30%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으로 설정되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