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토지나 주택등의 부동산을 매매. 교환.임대차 중개하여,
당해 부동산을 중개의뢰인에게 알선.중개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댓가를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기를 위한 중개는 위법한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