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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4

부동산 매입 시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떼는 이유가 무엇일까여?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입 할 때 공인중개사와 동행하여 수수료를 떼잖아여? 혹시 부동산 매입 시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떼는 이유가 무엇일까여? 그리고 공인중개사끼고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있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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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토지나 주택등의 부동산을 매매. 교환.임대차 중개하여,

    당해 부동산을 중개의뢰인에게 알선.중개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댓가를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기를 위한 중개는 위법한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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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보다는 해당 거래를 위한 중개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행위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중개업무 없이 계약당사자간 만나 직거래를 체결한 경우라면 당연히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며, 해당 목적물 거래를 의뢰하고 계약당사자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만나 계약을 할 경우 중개보수가 발생되어 집니다, 그리고 중개 뿐아니라 계약시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및 계약당사자간 조율, 안전한 계약을 돕고 그 댓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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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적절한 용역의 대가에 대한 보상이고 또한 거래후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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