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이 되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중에 어떤 차가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경우에 그 지나가는 차에 손가락 욕을 한다면 이런 것도 고소가 되나요? 그 차주가 고소를 하든 목격자가 고소를 하든 블랙박스에 찍혀 있을 테니 증거는 있을 것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특정되고, 이를 제3자가 보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황과 경우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