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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다슬기168
초록불이 되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중에 어떤 차가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경우에 그 지나가는 차에 손가락 욕을 한다면 이런 것도 고소가 되나요? 그 차주가 고소를 하든 목격자가 고소를 하든 블랙박스에 찍혀 있을 테니 증거는 있을 것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특정되고, 이를 제3자가 보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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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황과 경우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